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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집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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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물 중심으로 상승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6·19 대책에서 아파트 청약 규제 대상이 된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재건축 매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신규 분양과 별개로 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KTX광명역 주변이 개발됐고 오는 2023년에는 신안산선 광명역 개통이란 교통인프라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지만 이번달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번달 첫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0.06% 올랐다.

이 가운데 광명시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광명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동 주공4단지는 1주일 동안 매매가격이 2000만원, 철산동 주공7단지는 1000만원이 뛰었다.

주공4단지는 전용면적 59㎡ 기준 5억원 초반대로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철산동 주공7단지는 전용면적 59㎡ 기준 6억100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로 꼽히는 노후화된 주공2단지(1989년 10월 입주)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주공2단지는 전용면적 59㎡ 기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KTX광명역 모습 <사진=코레일>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광명시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대출 규제와 별개로 실수요자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하거나 투자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수도권 대표 주거 도시로 떠오르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부동산 규제 대책의 새로운 대상이 됐다.

지난 2004년 KTX광명역이 개발되고 세종시로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자 호황기를 맞기 시작했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내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여러 교통 호재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강남 남부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돼 광명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졌다. 오는 2023년에는 신안산선 광명역이 개통될 계획이다.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 광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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