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광용씨. [뉴시스] |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정광용(59)씨가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현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정씨와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지시나 선동으로 폭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통감하지만, 우리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정씨와 손 대표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들의 행동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변론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외치는 등 철저하게 비폭력을 호소했다"고도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