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설치를 지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 공장용지, 철도용지처럼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 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 사망 후에도 세대주와 함께 거주한 자녀와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쪼개팔기는 금지한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