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세대구분 방법이 마련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구분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이 필요하다.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이 필요하다.
중대형주택에 세대구분형을 도입하기 위해 화장실 2개 이상을 보유하고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에 여유도 있어야 한다.
<자료=국토부> |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진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과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한다. 경량벽체로 구분되는 세대는 개별 세대별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도 권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