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이 1.1㎢ 넓어진다.
새로 추가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월 5만원 가량 소음대책 지원금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 원인으로는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 대형기종으로 항공기 변경 등이 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1㎢(24.6→25.7㎢), 가옥은 9882가구(4만5507→5만5389)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가구에는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3개월(7~9월, 월 5만원)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한다.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주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 지형도를 공람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