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영원한 펀드매니저’ 강방천 회장 10년 야심작 ‘알파로보펀드’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4:39

에셋플러스운용, 빅데이터·알고리즘 활용한 4개 펀드 출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영원히 지속될 펀드인 지, 곧 사라질 펀드일 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100년을 가지 못하면 내놓지 말자는 철학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펀드매니저’로 불리고 싶다는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10년 만에 새로운 펀드를 들고 나왔다. 이는 바로 가치투자 원칙에 더해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으로 로보 알고리즘을 활용한 ‘알파로보’ 펀드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자산운용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알파로보 4개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운용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파로보 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알파로보는 상식적 투자관점을 전략화한 펀드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펀드죠. 사람의 지식과 가치판단 개입 없이 객관적인 기업 가치 데이터와 가격 데이터를 통해 투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에 근거해 좋은 기업을 고르고 시장가격과 기업가치의 상대 비교를 통해 싼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펀드에 대한 강 회장의 설명이다

알파로보 펀드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로스형과 인컴형, 글로벌 선진국 23개국에 투자하는 그로스형과 인컴형 4개 시리즈로 출시됐다. 그로스형은 국내/해외 기업 중 성장성 지표에 초점을 맞춰 성장형 기업에 투자한다. 인컴형은 수익형 지표에 초점을 맞춰 성숙형 기업에 투자한다.

알파로보펀드는 좋은 기업을 싸게 고르기 위해 투자부적격기업 스크리닝-업종, 규모, 국가에 따른 적정한 종목 배분-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기업 발굴-가치 대비 또는 과거 역사적 밴드 대비 저렴한 기업 선정-주식 편입 및 종목투자 비중 확정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 따라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핵심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현재 머신러닝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알파로보펀드 총괄 책임자인 최태석 전무는 “알파로보펀드 운용의 성공요인은 데이터”라며 “방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수년 전부터 공들였다. 국내외 5000여개 기업의 재무와 가격 데이터는 물론 환율, 원자재가격, 각종 시장지수 등 35억건의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재분류, 재해석하고 정제, 표준화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펀드 모두 일반형과 성과보수형으로 구성됐다. 일반형은 0.40~0.50%의 운용보수를 받지만 성과보수는 없다. 반대로 성과보수형은 운용보수가 없고 수익률 2%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10%의 성과보수를 받는다.

공모펀드 출시에 앞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4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회사자금 등 실제 18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례를 점검했다.

오는 7월 3일 펀드출시 이후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꽤 많은 고민을 했다는 강 회장은 “알파로보 펀드는 ‘냉정’한 펀드다. 시장의 흥분과 공포에도 투자는 이성적으로 운용된다. 시장의 흥분과 공포 국면에서 알파로보는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산운용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이 점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주식 관련 종합데이터플랫폼인 돌핀감마시스템은 가치 있는 도전으로 IBM의 왓슨(Watson)처럼 투자업계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