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발표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등 모든 행정력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선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을 위해 지도・감독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산업현장 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근절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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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8일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우선 정부는 오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은 지난해 100개소에서 50개소가 늘어난 150개로 확대된다.
감독대상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이 중심이다. 특히 부동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도 강화된다. 향후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한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고, 사업당국과 협조해 압수 수색을 비롯,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수사과정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도 새롭게 개편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7월초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방법,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최신수사 기법에 이르기까기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전수해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해 감독 및 수사를 진행하고,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조직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부당노동행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상시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누구나 언제든지 익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별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부당노동행위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자의 경우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것이 사실"며 "행정 처벌의 경우 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향후 학계와 노동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처벌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을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소위) 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