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8일 출국금지 통지유예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백주선 변호사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중 통지유예 위법으로 국가에 소송했다.
- 대법원은 원심 일부 승소 확정하며 위자료 585만 원 지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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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변호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됐다. 백 변호사는 당시 성남FC의 감사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와 결정 통지유예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날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했다.
이후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재연장되면서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도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교류회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서야 자신의 출국금지 상태를 알게 됐다. 백 변호사는 곧바로 성남지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당일 오후 3시 11분쯤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이미 출발한 뒤였고, 결국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 결정이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뤄졌고, 통지유예 역시 위법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 및 연장 결정은 적법하다고 봤으나, 통지유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해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백 변호사를 비롯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 통지유예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출국금지 결정 및 그 연장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