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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현실로?...노사정 릴레이협상 돌입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0:28

27일 '제 4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첨예한 입장 재확인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8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맞물려 노동계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경영계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임위는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도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흘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첫날인 27일에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등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고, 경영계 측은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오른쪽 줄 중간)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앞서 진행된 제 1차,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해 협상테이블을 뜨겁게 달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는 최임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2차 전원회의까지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 6월 15일 재개된 제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제 4차 전원회의 첫날 "노사정 위원들이 한 협상 테이블에 모이게 된 것을 환영한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더 이상 밀실 교섭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현장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를 대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노사간 논쟁이 거듭되온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유지중인 A씨(40)의 사례는 노동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기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주 5일씩 한달간 꼬박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의 월급을 가져간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배재정 최임위 사무국장은 "첫날 회의는 노사간 입장을 재설명하는 자리였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노동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며 "오늘,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는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놓고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간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양대 노총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며 "노동계가 제출한 건의안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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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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