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다운 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총 1969건이 적발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총 1969건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86건이었다.
실제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했지만 8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1142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이 결과 5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중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지역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