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모집인, 규제 시행 전 대출 고객 모집 中
[뉴스핌=강필성·이지현 기자] “6.19 부동산 대책 피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홍보성 글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음달 3일 시행되니 미리 자신에게 대출서류를 접수하라는 것. 시행일 이전에 금융사에 대출 서류를 접수해 전산등록을 하면 실제 대출을 7월3일 이후에 받더라도 LTV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은 주로 대출모집인이나 금리비교 사이트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출모집인이나 은행 금리비교사이트의 계약자 모집 글이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출모집인이나 은행 금리비교사이트의 계약자 모집 글이 부쩍 늘고 있다.<사진=인터넷 캡처> |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기존 37개 지역에서 40곳으로 늘리고, 해당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현행보다 10%p씩 낮췄다. 5억원 미만의 거래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무주택자의 경우 예외를 뒀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5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수도권의 대출 수요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달 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출 수요에 긴장감을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7월 1, 2일이 주말이라 은행 영업일이 아닌 탓에 본격적인 수요는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 대출 규제 시행 전 선수요를 부추기지 않도록 판촉 강화 등을 자제하라고 창구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대출모집인이나 금리비교사이트 등은 이런 지도의 무풍지대다.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모집 수당을 받는 이들은 대출 성사가 곧 소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편이다.
사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달로 앞당겨 대출 받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앞당겼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둘러 계약서부터 작성했다가 잔금을 치르기 전 문제가 생길 경우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고액인 만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