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6.19부동산대책 문답풀이] 내집마련 실수요자, 금융규제 피한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0:03

[뉴스핌=백현지 기자]  이번 6.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은 주택 분양권 전매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가수요 차단에 힘을 쏟았다.

우선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강남 4개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전역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인 방침이다. 또 이들을 포함 '맞춤형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타지역에 비해 10%포인트 강화한 것도 가수요 차단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내집마련 수요의 집 구매 의지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는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가진 사람은 지금과 같이 LTV, DTI를 각각 70%, 60%를 적용받는다.

다음은 이번 6.19 부동산대책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다.

Q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A.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


Q,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이 지속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6.19)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이날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음.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됨.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 예정


Q.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함. 예를 들어 보유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음. 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 가능.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음


Q.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A.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LTVㆍDTI를 각각 현행 70%, 60%에서 60%, 50%로 10% 포인트 낮춤. 특히 이 규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지난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 적용됨.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또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데 이어 DTI까지 적용됨. 다만,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 LTV·DTI 규제비율 유지


Q. 2014 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A.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으나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


Q.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A.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님. '주택가격 상승 → 대출한도 확대 → 주택가격 조정 → 대출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Q.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A.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갖추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해 적용(60%)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