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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가동…문 대통령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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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5대 원칙 어긴 상황에서 논란 재발시 부담 가중
5대 원칙·인사청문 완화 시도도 '도덕성 경시' 메시지 우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에 인사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라고 말했다.

인사추천위는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부활시킨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질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추천위 참석멤버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수석(간사),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과 그 외 인사영역에 따른 관련 수석들이다.

청와대는 현재 '후보 추천→2~3배수 압축→약식 검증→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의 인선작업 가운데 앞으로는 인사추천위를 통해 정밀 검증 대상을 3배수까지 늘리는 방식 등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다만, 인사추천위를 거친다고 해서 부실 검증 또는 자질 논란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흠결 없는 적합한 인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문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고, 또 실토하기도 했다.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인사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이 결과적으로 깨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화된 인사 검증시스템까지 가동했는데도 다시 검증 논란이 불거진다면 인사추천위는 오히려 활로(活路)가 아닌 사로(死路)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 13일 김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18일 강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당장 국회에서 난리가 났다.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측에선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추경 편성안,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은 지난 19일 예정됐던 5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하는 한편,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예방도 끝내 거절했다.

정국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자연스레 남은 인선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인선만 보더라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안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세 자리가 미정이다. 아직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검찰총장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예상치 못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가 예상한 인사 마무리 예정 기한도 이미 지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인선 과정의 어려움과 그간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18일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내각 인사 발표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예상보다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받지 못했고, 법무부 장관은 엊그제 리셋(다시 시작)됐고, 산업부와 복지부 장관은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5대 원칙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5대 원칙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데 이어 문 대통령은 80%를 넘나드는 호의적인 여론을 등에 없고 이번 인사 마무리 후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인사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기준 완화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임에도 이를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덕성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구체화 작업 중인 국정기획위의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우려는 없다"며 "도덕성 약화 우려는 보기 나름일텐데, 인사 기준을 완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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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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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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