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확충, 알뜰폰 시장 지원 등도 거론
분리공시, 제4이통, 사회적 합의체 설립은 아직
[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확충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유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번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미래부 보고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미래부 인하방안은 김용수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심지혜 기자> |
이날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에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납부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현행 20% 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율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의원은 "요금할인율 상향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료를 폐지했을 때 6~7조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또한 중기 과제로 추진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통3사 기 구축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위원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의 이동수단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통3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부 보고를 받기 전까지만해도 기본료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이를 시행할 경우 알뜰폰, 이동통신 업계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실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료가 2G, 3G 일부 요금제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폐지한다 해도 보편적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이룰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찾겠다"며 "큰 그림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안도 언급됐지만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사를 설립하는 '제4이동통신 허가' 방안도 거론됐으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7차례나 무산된데다 실효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설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뿐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알뜰폰 지원책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마지막으로 미래부 보고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필요 사안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오늘 미래부 발표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