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판사 “禹, 다툴 여지·증거인멸 없어”...고영태는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영장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 |
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사를 맡은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달 14일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정 씨는 삼성그룹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이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출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