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차 공판, 檢 “권력남용” vs 우병우 측 “그런 적 없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관·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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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및 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무기관을 저해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다"라며 "피고가 권력을 남용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문체부 장관에 인사 조치 강요 ▲더블루·K스포츠 재단관련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특별감찰관법 위반 ▲세월호 진상 은폐 관련 직무유기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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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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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