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고발장 <사진=금융정의연대>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된 정 이사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영업본부장을 지점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은 최순실이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 예금, 인출, 대출, 송금 등 금융편의 제공은 물론 최순실의 자산관리, 부동산 물색 및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변경 등 사실상최순실의 개인집사 역할을 수행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구속영장에 정찬우 이사장은 공범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 이사장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1억원 규모의 한국거래소 광고홍보를 차은택의 광고회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이 부분도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