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검찰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30억원을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연 12~72%의 고수익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10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30원을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 A씨(29·H투자자문)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H투자자문 본사 및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보험설계자들에게 6%의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기존 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까지 권유해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게다가 A씨는 경찰청과 H투자자문이 협력해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교육을 실시했다는 허위기사를 주요언론에 유포하고 이를 투자자 모집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330억원 중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자금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주식투자로 8000만원의 손실만 입었을 뿐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금을 업체명 또는 임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 일임을 맡기더라도 금전·증권 등의 납입과 인출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하며, 투자자문과 일임 계약 권유자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