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감찰결과 발표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 수사의뢰
[뉴스핌=김기락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권고했다.
합동감찰반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외에 만찬에 자리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경고 조치했으며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도 경고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다만 뇌물·횡령 등 혐의는 없다는 게 합동감찰반의 설명이다.
또 합동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감찰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등 총 10명이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특수본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특수본에 격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불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후 나흘만에 이뤄진 자리에서 검찰 ‘빅2’로 불리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이다.
이로부터 약 3주 뒤인 5월 중순 보도가 시작되자, 검찰과 법무부는 격려 차원이었고,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사건의 중심인 이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감찰 중 사표 수리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 전 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어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횡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검사) 인사의 핵심부서가 검찰국이고 검찰국 1·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보좌한다”며 “암묵적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전 지검장을 밀기 위해 핵심요원 상호간 법률로 금지된 금전을 교환하는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결속을 다진 검찰식 쿠데타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7일 이영렬 전 지검장 조사를 시작으로 28일 안 전 국장 조사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 완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