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법인 우회로 세금 납부 회피
미방위 등 관련법 개정안 준비, 국정기획위도 긍정 검토
관계 환영 “국내 ICT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핵심”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7일 오후 2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에 법인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등에 대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국내 ICT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ICT기업들의 저항에도 구글세를 도입한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사례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이 미래부에 국내 매출 및 수익현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 역시 구글세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및 방송통싱위원회(위원장 업무대행 고삼석)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ICT 기업들의 세금 역차별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ICT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는 후속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구글세 도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내 ICT 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한 역차별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글세의 핵심은 구글을 비롯해 애플, 페이스북, 블리자드, 텐센트, 알리바바, 넷플릭스 등 유한회사로 등록된 글로벌 ICT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유한회사의 경우 실적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매출이나 수익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 매출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매출로 잡히고 있다.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은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세금은 물론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규모는 약 7조6600여억 규모로 이중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58.2%(4조4645억원)로 파악된다. 마켓 수수료가 30%인 점을 감안하면 구글은 1조3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추측할 뿐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 등은 공식적인 집계조차 쉽지 않다. 애플과 페이스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글로벌 추세도 정부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이 2015년 4월 세계최초로 구글세를 도입, 구글처럼 해외법인으로 매출을 우회시켜도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1억3000만파운드(187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호주도 현지 법인세보다 10%p 높은 40% 세금부과를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국내 ICT 기업들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인프라 투자 등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무국장은 “구글세 도입은 글로벌 ICT 기업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의무를 치도록 해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록사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단, 협회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