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만큼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심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의 청구를 통해 순직심사를 거쳐 순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장소에서 해경과 군당국이 헬기 및 경비정, 특수요원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