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동성 성관계' A 대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군 인권센터 "동성애자 색출위한 불법 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동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A 장교가 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과 관련,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항이 근거가 됐다.
군사법원은 "A 대위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군에서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하급자를 수 차례 추행하는 등 건전한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그동안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한 점,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내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불법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불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군사법원 판결에 성명을 내고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를 동성이란 이유로 범죄의 낙인을 찍었다"며 비판했다. 또 "A 대위에 대한 판결은 불법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차별과 혐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법정의를 질식시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A 대위는 동성간 성관계가 적발돼 지난달 13일 체포돼 나흘 만에 구속됐다. 1심인 이번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군인사법 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육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장 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위한 불법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인권과 개인정보를 존중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