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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피고인 박근혜’ 탄핵부터 구속 그리고 첫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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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朴 첫 형사재판 시작...3시간만 종료
지난 12월9일 탄핵 가결, 올해 3월10일 파면
3월 31일 구속수감된지 53일만 법정에 모습

[뉴스핌=김범준 기자] 5월 23일 오전 10시. '피고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24일 언론의 태블릿PC 보도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세상에 드러난 지 212일,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듬날 10월 25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총 3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가 있은 지 176일,

[뉴시스]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은 지 166일,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지 75일,

[뉴시스]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당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지 73일,

[뉴시스]

이후 3월 2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4일,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서 이듬날 31일 구속된 지 54일,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그리고 지난달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 의해 기소된 지 37일 만이다.

[뉴시스]

얼마 전까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사법부의 심판 아래' 서게 됐다.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반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호송차량을 타고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선 기자 yooksa@

이어 최순실씨도 같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 '40년 지기'는 재판 시작 전까지 철저히 분리 수용돼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뉴시스]

오전 10시 재판 시작.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판사의 호명과 함께 법정에 입장했다.

[뉴시스]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랜만에 조우했다.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애써 시선을 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신동빈(62·불구속) 롯데회장까지 이 재판 모든 피고인들이 착석했다. 피고인석 왼쪽부터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신 회장 변호인, 그리고 신 회장이 나란히 앉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

[뉴시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은 오후 1시가 조금 안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두번째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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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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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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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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