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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내달 8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21:5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20:28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삼성합병 부당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큰 연관이 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거래와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원칙과 오픈식 표결절차에 따라 진행한 중립적 의결행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오히려 두 회사에 대한 평가는 합병 전 AA-에서 합병 후 AA+로 상승했다"며 "설령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이 이익을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공단에 이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30년 국민연금과 함께했는데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어서 심적으로 힘들다"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 합병 건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박 전 대통령로부터 성사 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관련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서 적극적으로 지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또 투자위 위원들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대 0.35)에 대해 찬성을 지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본부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인수·합병 비율 산출은 평가 기관 및 기준, 시점,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특정 비율이 절대적으로 옳고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따른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4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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