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씨에스윈드는 지난 3월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해 제기한 원안 소송에 대해 미국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제소자들이 다시 항소하여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미 2017년 초 미국 반덤핑에 대한 베트남 법인의 대안으로 이미 말레이시아 법인을 인수하여 생산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고객사로부터 인증 절차도 마쳐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시장 재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2016년 12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고객사 인증 절차를 마치고 생산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