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덤핑방지관세 5.86~10.21%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5~10%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조사개시일(2016.9.8)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해 지난 3월부터 5.73~10.0%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톤)이며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20% 수준이다.
국내 동종업체인 제일씨앤피(주)는 지난해 8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번 판정은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