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18일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민정수석이 오후에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리 여부도 당연히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