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번 업무지시는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검찰개혁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등 10여 명은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기록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이날 안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술집에서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준 일을 말한다. 특히, 이 지검장이 격려금을 준 검찰국 1, 2국 과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으로 통한다. 이들 법무부 과장들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 사퇴 이후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국장 격려금에 대한 출처와 제공 이유, 그리고 적법처리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 지검장이 격려금을 제공한 이유나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상의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원래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