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혐의의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기양 교수(왼쪽) 이임순 교수(오른쪽) [뉴시스] |
이 교수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교수가 당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을 거짓으로 봤다.
특검은 지난 8일 이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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