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색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A소방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전국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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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도 내 A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B씨 등이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 및 근무수칙 암기 강요, 기수별 행동제한, 욕설·집합·얼차려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해당 소방서의 가혹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언론 보도 후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해당 소방서 일부 간부와 선임 대원으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폭언도 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소방서 측은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피진정인들은 "남자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욕설이나 거친 말이 나오게 돼 있지만, 대부분 장난으로 한 것", "(직무교육 등) 소방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의무소방원들에게 맡긴 것도 문제"라며 해명했다.
인권위는 A소방서 측이 피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내 C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