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독일차 자존심'BMW 5시리즈 VS 벤츠E클래스 맞대결

기사입력 : 2017년05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5월05일 10:00

BMW, 5시리즈 앞세워 벤츠 추격…최첨단 기술로 소비자 사로잡아

[뉴스핌=전민준 기자] 최첨단 기술을 앞세운 독일 명차 BMW와 벤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월,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5시리즈 7세데 모델 ‘뉴5시리즈’를 출시한 BMW는 지난 3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량인 6164대를 기록했다. 2016년 수입차 1위였던 벤츠를 턱 밑까지 따라왔다.

벤츠를 9년 만에 수입차 판매 1위로 이끈 벤츠 E클래스 역시 만만치 않다.

벤츠는 E220d·E300·E300 4매틱 등 기존 3개 모델, 6개 라인업에 지난해 뉴 E200 아방가르드와 더 뉴 E400 4매틱을 추가했다. 벤츠의 지난 3월 판매량은 총 67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했다. 1위는 기록했지만 위태위태하다.

BMW는 5시리즈와 활약에 벤츠와의 올 1분기 판매량 차이를 8000대 수준으로 좁혔다. 

◆ 뉴 5시리즈…자율주행‧기능성 대폭 향상

5시리즈는 BMW를 대표하는 주력 모델이다. 7세대 뉴 5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주행 기술에 한 걸음 더 근접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차선 유지 및 측면 충돌 방지를 돕는 '레인 컨트롤 어시스턴트', 앞 차량 급제동 시 충돌을 피하게 도와주는 '이베이전 에이드' 등의 첨단 기술로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고 명령을 내리면 차선을 완벽하게 변경하는 기능도 장착하고 있다.

플래그십 세단(Flagship Sedan, 주력 승용차)인 '7시리즈'에 탑재됐던 '제스처 컨트롤(Gesture Control)'도 적용됐다. 간단한 손동작으로 인포테인먼트(주행정보와 음원 등 오락도 제공)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70%나 넓어진 최신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HUD)가 탑재됐고, 빈 공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주차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도 있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뉴 5시리즈는 520d와 신형 엔진을 장착한 530d·530i 등 옵션에 따라 9종의 다양한 등급을 제공한다.

BMW 5시리즈.<사진=BMW코리아>

◆ 더 뉴 E클래스…앞차와 가까워져도 안전

벤츠는 지난해 '더 뉴 E클래스'를 앞세워 국내 수입차 시장을 장악했다. 최근 벤츠는 BMW 뉴 시리즈 출시에 앞서 승부수를 던졌다. 반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더 뉴 E3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를 지난 2월 초 출시한 것이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는 더 뉴 E 400 4매틱에만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라인업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한다.
벤츠의 반자율주행 기술은 업계에서 가장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대 시속 210㎞, 최장 60초까지 별도의 조작 없이도 차량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나 차선 등을 인식해 자율 주행한다.

더 뉴 E클래스는 안전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보험개발원 차량모델 등급 평가에서 동일 세그먼트 내 가장 높은 11등급을 획득했다. 수입차 평균은 6등급이다. 각종 최첨단 전자제어장비도 탑승객을 보호한다. 전방 충돌 방지를 위한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턴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기능이 장착됐다.

더 뉴 E클래스의 기본가격은 6650만~7900만원 수준이다. 모델에 따라 부가세 포함 6300만~8790만원 수준인 BMW 뉴 5시리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벤츠E클래스.<사진=벤츠>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