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과 달리 출석의무 없어
崔 측, 朴과 분리심리 요청 예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2일 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들은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와 함께 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 뇌물, 문체부 실장 3명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한편 최순실(61)씨 측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심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재판 진행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분리할 경우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5월 2일 열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