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기소] 뇌물수수·직권남용 18개 혐의...朴 전 대통령 최대 형량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양형위, 뇌물 5억원 이상, 9~12년형
가중요건 인정시 최소 징역 11년·최고 무기
뇌물죄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총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실체적 경합’ 법리를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여러 행위를 통해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각각의 범죄를 저지렀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는 다르다.

혐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죄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측에 돌려 준 70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법정형’이다. 법관은 법정형에서 각종 가중 감경을 통해 형을 조정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처단형’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여기에서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다. 감경한 경우 7~10년, 가중하면 11년~무기가 된다.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된다. 반면 수뢰 관련 부정 처사가 있거나 적극적인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있으면 형이 가중된다.

법조계는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지는 등 행위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298억원의 금액을 보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과 그 절반인 15년이 더해져 최대 45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상한 형량에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의 상한 절반을 더하고, 또 다음으로 높은 범죄 형량의 3분의1을 더한다. 법관이 ‘처단형’을 어떻게 내리든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1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13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집행유예 선고가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가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구속돼 있는 만큼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대부분 유죄로 선고된다”고 전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 유죄인 것은 절대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과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