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 54회 법의 날
[뉴스핌=김범준 기자] 4월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갔다.
우선 법의 날이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만큼 한층 성숙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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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은 흔히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미덕을 갖추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게 된다"며 "국가와 법조인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직 공무원 박모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소위 말해 '끗발'있는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 민간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밝힌 직장인 서모씨는 "현재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품목 금액 상한선 600달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발도 드물다"면서 "그런데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면 주변에서 비웃음을 산다. 남들 다 안내는데 나 혼자 세금내면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은 체제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절대적 법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대 중국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식의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를 위한 특별법이 난립하게 되면 법의 판단과 적용이 뒤엉켜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살인죄'는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한편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형이 최고 20년까지 가중된다"면서 "어떠한 범죄 중 살인보다 큰 죄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 강간죄 양형이 더 많이 나오는 등 법의 균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일반법에 우선하는 맞춤형 식 개별법·특별법을 남발하는 '법 포퓰리즘' 역시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본법 위주로 정립·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