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률 44%에 안전문제도 심각"
업계, 근무자 상생제도·안전사고 예방 점검
[뉴스핌=함지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손님이 35세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손님은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 아르바이트생이 봉툿값 50원을 달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편의점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 아르바이트생의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각 사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모색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처우 등의 문제까지 더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의점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그 곳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도 나아지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한다며 각 업체들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편의점들 역시 일부 문제점에는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채용은 해당 점주의 직권으로 이뤄지는 만큼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일 알바노조는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6년 기준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미만율은 43.9%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으며 올해는 6470원으로 7.3% 인상됐다.
응답자 중 61%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휴수당 대상자로 한정하면 미지급률은 91%에 달했다는 게 알바노조측 설명이다.
알바노조는 4대보험 가입률 역시 14.9%에 불과했고, 39.1%의 응답자는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당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근로계약서 역시 아예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54.6%, 썼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3.9%였다.
특히 폭언·폭행 경험률은 67.9%, 한 번이라도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9%로 나타났다.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경험률은 9%였는데, 여성 아르바이트로만 한정할 경우 경험률은 2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알바노조측 추측이다.
해당조사는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이 11월 9일~23일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했으며, 총 응답수는 368명이다. 이 중 현직자는 202명, 전직자는 166명이었다.
해당 조사가 현재 모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을 대변할 순 없다. 과거보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편의점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는 그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편의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전국 모든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은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외부 기관·전문가 및 가맹점주 협의회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매장'을 개발하고, 휴식 및 대피 등이 쉽도록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안심 카운터' 등 근무 친화적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GS25는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대신 '스토어 매니저'로 명칭을 변경해 불러 왔으며, 우수 근무자에 각종 비용 면제 점포 오픈 기회 및 가맹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경영주와 근무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 비용을 GS25 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상생제도도 시행 중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현재 점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해보험을 아르바이트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의 계약은 점주와 맺는 만큼 본사차원에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과 계약서 등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관계자는 "편의점 노동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업인데다 범죄에도 노출돼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보상할 방법이 없다"며 "카페도 하고 상품도 팔고 빵도 굽고 치킨도 튀기는 등 편의점의 모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 비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기는 하다"며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