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환경부, 미세먼지 문자메시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안내 예정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생길 때도 활용된다.
16일 국민안전처는 수도권에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긴급재난문자(CBS)를 보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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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개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을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환경부, 044-201-6872]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문자를 받는 시민 대다수는 차량 2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