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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
[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성 회장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