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불균형', 외환시장 개입사실 입증 불필요
정부 외환시장 개입 차단...연준 영향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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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환율조작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최근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의 대체 제재수단으로 '환율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불균형 정책은 환율이 해당국 정부의 의도된 조작외에 다른 외부 변수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범위 밖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정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그 동안 최대 대미무역흑자국으로 분류된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국가중 일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달러 대비 원화절하 정도가 너무 심해 매년 한미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정황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15%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3가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환율조작' 대신 '환율불균형'이란 새로운 용어를 들고나왔다.
◆ "환율불균형=통화주권 위협, 어떠한 상황에도 통화시장 개입 못해"
환율불균형은 지난 6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되던 중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료가 막대한 무역수지의 원인으로 "환율조작보다 환율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됐다. 환율불균형은 환율 조작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특정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을 증명할 필요없이 적정환율이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했다.
권민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팀장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에서는 900원대 달러/원 환율을 균형 환율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외신을 통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위원회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미 무역차가 크거나 미국이 판단하기에 통화저평가 국가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슨 권한으로 주권이 있는 통화국에 정책을 막을 수 있나?"면서도 "향후 대미무역 적자가 크거나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환율이 균형수준이 아닌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 개발하는 수많은 논리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환율불균형 정책은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문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환율불균형 정책은 정부의 통화시장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 정부의 환율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연준의 힘이 극대화된다. 미국 외 국가의 환율통제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글로벌 통화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환율이 의도치 않게 미국이 판단하는 적정 환율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버금가는 악재”라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환율불균형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는지를 수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통상 1년 이상의 법적분쟁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어...중국 등 압박카드로 활용"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독일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대만 같은 작은 나라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유일호 경제부 총리와 한은 총재의 환율조작국 발언은 이전과 톤이 다르다. 또 트럼프케어 법안 무산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트럼프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경희 우리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책 행보를 고려할 때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외환시장 개입 규모, 통화 저평가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적으로 트럼프에게 달려있다는 점도 불안요인.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보고서는 의회 제출 용도에 불과하고, 환율조작국 지명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 “환율조작국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16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1988년 입법으로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기준이 모호한 기준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