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서 연체 대부분 발생
'원금 초과하는 이자 제한' 법제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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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대부업체 상위 20개사가 연체 이자로만 한 해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탓에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보다 많아져 서민들이 '약탈적 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에 대부업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거나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대부업체들의 연체이자 수익은 2614억5900만원이었다. 2012년 462억원에서 2013년 477억원, 2014년 514억원, 2015년 557억원, 2016년 601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특히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보유중인 연체채권 가운데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선 건이 4만604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8%인 3만1526건은 대출액이 100만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었다. 소액을 빌리는 서민들이 주로 연체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 보면 아프로가 1000만원 미만의 대출 중 4361건의 연체를 보유했다. 연체한 대출의 원금은 106억7300만원이지만 이자총액은 151억8600만원에 달했다. 산와대부와 리드코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서 연체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 27.9%에서 더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해 이자율상한규제에서 대출관련 모든 비용(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면허받은 자금대출자의 대출에 대해 이자·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 제한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넘으면 안된다고 법으로 제한하면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 시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이자를 지금보다 적게 받으면 단기 대출로 리볼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금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기업 채무조정은 논의는 많이 이뤄졌지만 개인의 채무조정은 금융시장에 미미하다보니 논의가 진전이 많지 않았다"며 "이자를 탕감하고 나면 원금이 실제로 얼마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총액 제한은 상환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