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2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12일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체포, 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고영태씨는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인물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투자 관련 사기 등의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 전 이사의 체포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주 기자는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라는 글을 남기며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뜯긴 고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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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씨 집. 현관문이 훼손된 게 보인다.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