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입법예고 후 5월 중 시행
![]() |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끝에 마련됐다.
특히 기존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할 예정이다. 관련 조사와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관련 교육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을 담당한다.
또 기존에 학교 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등을 신설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우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 또한 신설해 프로그램 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 또한 규정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