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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 남궁민·이준호, 박영규 구속…팍팍한 삶에 '사이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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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사진='김과장' 캡처>

[뉴스핌=박지원 기자] 팍팍한 삶에 ‘사이다’를 선물한 드라마 KBS 2TV ‘김과장’이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극본 박재범 연출 이재훈, 최윤석/제작 로고스필름) 마지막회는 전국 시청률 17.2%(닐슨코리아)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과장’ 마지막 회에서는 김성룡(남궁민)과 서율(이준호)이 박현도(박영규)회장을 구속시킨 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성룡과 서율은 도피하려던 박현도를 공항에서 붙잡아 한동훈(정문성)검사에게 넘겼던 상황. 특히 김성룡과 서율은 뭘 위해 이렇게 애를 쓰냐는 박현도에게 “회장님처럼 욕심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겁니다”라며 “그나마 어설프게 신념 쫓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라고 ‘의인’으로 변화된 의견을 밝혔다.

결국 김성룡과 서율, 경리부 직원들과 박명석(동하)에 의해 비리를 저지른 박현도와 조민영(서정연), 고만근(정석용), 이강식(김민상)은 법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김과장’의 인기를 견인한 장본인은 바로 남궁민. 남궁민은 삥땅의 대가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조리, 불합리에 대항해 승리한 예측불가 ‘티똘이’ 김성룡 과장 역을 신들린 연기력으로 표현, 제대로 된 ‘인생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능청스럽고 뺀질거리며 삥땅에만 목숨을 걸던 김성룡이 얼떨결에 의인이 되면서 진정한 ‘사이다 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것. 디테일이 살아있는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불의에 분노를 터트리고, 죽음의 위기 후 두려움을 오열로 표출하는 등 전 장르에 걸쳐 탄탄한 연기내공을 드러냈다.

'김과장' 남궁민이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인기를 견인했다. <사진='김과장' 캡처>

◆남상미-이준호-정혜성, 맞춤옷을 입은 듯한 배우들의 재발견
입체적 캐릭터들을 고스란히 살려낸 남상미-이준호-정혜성 또한 ‘김과장’을 최고로 이끌어냈다.

남상미는 똑부러지고 정의감 넘치는 ‘걸크러시’ 윤하경으로 200% 빙의,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김성룡에게는 든든한 러닝메이트로, 연민이 느껴지는 악역 서율(이준호)에게는 따뜻한 인간미로, 경리부 직원들에게는 보다듬어주는 좋은 상사로서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냈다.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이준호는 맞춤 옷을 입은 듯 일취월장한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았다. 회계부정을 위해 악행을 일삼던 ‘냉혈한’이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해나가는 변화를 밀도 높은 연기력으로 펼쳐내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또한 허당스런 ‘언더커버 수사관’ 홍가은 역의 정혜성은 특유의 상큼발랄한 이미지로 톡톡 튀는 캐릭터를 완성했다.

◆박영규-이일화-김원해-황영희-정석용, 명품 조연 퍼레이드
관록의 배우들과 신예 배우들이 어우러진 맛깔스러운 연기 퍼레이드는 격이 다른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 ‘김과장’을 만든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직원들의 목숨조차 하찮게 여기던 박영규, TQ그룹과 직원들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이일화, 폭발적인 애드리브로 코믹과 감동을 한꺼번에 안겨준 김원해, 다소 과격하지만 유쾌한 ‘등짝 스매싱’을 선보인 황영희, 불쌍한 표정 속 권력의 허수를 보여준 정석용 등은 적재적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더불어 ‘김과장’은 부조리함이 판치는 답답한 현실, 불합리 속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핵사이다’를 선사, 깊은 공감대를 자아냈다.

갑질 논란, 비선 실세, 도어락 3인방과 검찰 앞에서의 호소, 29만원 잔고 등 현 시국에 들어맞는 시의적절한 패러디로 제대로 된 풍자와 해학을 담아냈다.

한편, ‘김과장’ 후속으로는 권상우 최강희 주연의 ‘추리의 여왕’이 오늘(5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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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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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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