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5:42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해결 강력한 의지 표명 환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각)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미 의회가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도 제안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 북한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맥콜 의원도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더리보이콧(2차 체제)'를 가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맥콜 의원은 특히 이날 북한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것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법안'(S.672)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의 법안 및 결의안 처리에 대해 "최근 외교장관 방미 계기에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면담 시에도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의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코자 하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한 미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시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고강도 전략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