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X파일' 제작진이 대왕 카스테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채널A> |
[뉴스핌=황수정 기자] '먹거리 X파일'에서 대왕카스테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채널A '먹거리 X파일'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X파일' 측은 "온라인 매체 아이즈(IZE)가 언급한 '먹거리 X파일' 논란 사례 중에서 '간장게장'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 '정육식당 사장' 등 주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칼국수 식당이 제작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6년 승소했고 정정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나'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8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폐업한 대오아카스테라 점주 인터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당 매체에 공식적으로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두 매체에 대한 채널A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의 입장이다.
1. <먹거리X파일>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편에 대해 칼국수 식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널A가 패소하여 정정보도와 5,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위 칼국수 식당 측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으며 채널A는 이 사안으로 정정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먹거리X파일>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에 대하여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가 항의했으나 <먹거리X파일> 측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위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의 항의 후, <먹거리X파일>은 관련 내용을 재검증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후속 보도에는 ‘파치마늘(썩은 마늘)을 갈아 떡볶이 체인점으로 나갔다’는 마늘 납품업자의 자백 등 위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마늘 납품업자는 이후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3. <먹거리X파일> ‘벌집 아이스크림에 무언가 있다’ 편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 해당 방송에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채널A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벌집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성이 있고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는 이유로 채널A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4. 기타 인터넷 상 문제가 제기된 건(‘착한 간장게장2’, ‘정육식당’)에 대하여
⇨ <먹거리X파일>에 대해 점주들이 인터넷 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착한 간장게장’을 찾는 과정에서 한 가게의 게장에 대해 언급한 사안에 대해, 가게 점주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서로 오해를 풀고 원만히 마무리 됐습니다. 또한 ‘정육식당’에 대한 방송에서 예고편에 노출된 가게 점주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서도 가게 점주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1. 출연한 점주의 멘트 가운데 “700㎖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대왕 카스텔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20군데가 넘거든요”에 대하여
⇨ 점주의 “700㎖를 사용하는 회사(업체)가 한 군데”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널A 먹거리X파일이 확인해 방송에서 밝힌 ‘평균 약 700㎖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먹거리X파일이 레시피를 입수해 공개한 4개의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 김현정 앵커의 멘트 가운데 “이 방송은 대왕 카스텔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700㎖짜리 식용유를 들이붓기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에 대하여
⇨ 채널A는 12일과 26일 방송에서 ‘대왕 카스텔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3. 점주와 김현정 앵커의 멘트 가운데 “500g짜리 카스텔라 20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식용유 700㎖”에 대하여
⇨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먹거리X파일이 조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500~530g짜리 카스텔라 10개(한 판)를 만드는 데 식용유 약 700㎖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점주와 김 앵커의 발언은 실제 사용되는 식용유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4. 김현정 앵커의 멘트 가운데 “(대왕카스텔라 500g) 1개 만드는 데 700㎖를 들이붓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다”에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먹거리X파일은 “빵 1조각당 70㎖, 소주잔 조금 넘는 양”이 들어간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 방송 전반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5. 출연한 점주의 멘트 가운데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과점도 마찬가지고”에 대하여
⇨ 출연한 점주가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간다”라고 말해 마치 식용유가 카스텔라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텔라에는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제과제빵 명장 중 한 명은 방송에 출연해 “카스텔라는 정말로 원래는 순수하게 달걀, 설탕, 꿀이나 물엿, 밀가루. 이 기본적인 걸로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용유와 우유를 조금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 대비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8%대 내외에요”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6. 출연한 점주의 멘트 가운데 “네, 특정업체를 고발을 했으면 다른 업체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에 대하여
⇨ 먹거리X파일은 상위 10위 업체 가운데 4개 업체의 레시피를 입수해 공개했고, 7개 업체 제품의 지방 함유량을 검사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