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崔, 재단 공동운영” vs 朴 “관여한 적 없다”
檢 “삼성 출연금은 뇌물” vs 朴 “뇌물은 사실무근”
檢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vs 朴 “그런 사실없다”
검찰과 朴 측, 증거 인멸 우려 여부 공방도 치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30일 법정에서 주요 범죄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소명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법원에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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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朴·崔 재단 공동운영 여부
영장 청구서에 가장 먼저 등장한 혐의는 대기업으로부터 두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토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사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충당키로 계획하고 독대일정을 잡는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구한다. 검찰은 이런 지시를 받은 최씨가 재단의 인사와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청구서 내 '피고인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을 보면, 최씨는 두재단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해외순방에 재단 관계자를 동행하게 요청하거나 재단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재단을 챙기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지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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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뇌물인가? 강요인가?
774억원의 출연금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봤다.
삼성은 재단의 인사와 운영에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갖지 못했고 관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재단에 출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한 줄 아냐"라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봤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4월 17일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SK와 롯데, CJ 등의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결론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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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블랙리스트, 정책과 배제 사이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4월 열린 국내 승마대회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준우승에 그치자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감사 지시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돌아오자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체부 등에 지시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문화단체·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과거 좌편향 단체에 편중됐던 지원을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朴의 증거인멸 우려
이밖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서울 삼성동 자택에만 머무는데다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과 특검의 '교통정리'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최순실씨는 삼성의 출연금 등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로, 특검은 뇌물수수로 각각 기소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직권남용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