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22일 쏠리드의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쏠리드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8:00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22일 쏠리드의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쏠리드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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