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사실상 폐지...은행·증권·보험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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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은행과 보험사가 결합한 보험복합점포가 이르면 7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 3개의 점포 개설을 허용해 지난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방카슈랑스 '25% 룰(rule)'(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사실상 사라진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7월 보험복합점포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복합점포란 한 점포 내에서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보험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8월에 금융지주계열 은행에 3개까지 개점하도록 허용됐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이 11개 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은행 지점 내부에 보험사 점포를 별도로 마련하는 숍인숍 방식이다.
반면 은행과 증권사의 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허용된 이후 2년 새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계열 증권사가 없는 우리은행은 삼성증권과 손을 잡기도 했다.
보험복합점포가 확대되면 기존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도 주주인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과 함께 점포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 점포 대형화·복합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보험복합점포를 시범운영했지만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복합점포에서의 보험 상품 판매량은 신한금융지주 100건, 농협금융지주 50건 정도에 그쳤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합점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사들이 고비용을 이유로 전속설계사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점포 확대는 영업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용 축소에 도움이 된다. 또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비금융지주 계열의 전업계 보험사도 강력한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생명보험 업계 기준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비중이 60% 이상”이라며 “복합점포 실적이 낮은 이유는 상품을 못 판 게 아닌 안 팔았던 이유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복합점포를 확대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개점 가능한 지점수와 판매 가능 상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