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자금조달계획 등 컨소시엄 구성안 제출해야
[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조건부 컨소시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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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28일 조건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은 내달 13일까지 컨소시엄 구성안을 주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주주협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은 뒤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건 통과를 위해선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은행(33.7%), 산업은행(32.2%) 등 30%대 의결권을 보유한 곳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이 외에 KB국민은행(9.9%), 수출입은행(7.4%), 농협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기타 주주협의회 소속기관들은 5%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