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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운명의 날 밝았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09:34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09:34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여부 결정…소송 불가피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27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지 결정한다. 컨소시엄을 승인할 경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단 내부에서 ‘원칙론을 고수하자‘는 강경 기류도 흐르고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송전은 불가피하다.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불허할 경우 박 회장 측이 각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희는 이날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 소속 채권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여부에 따른 조건부 허용’ 등 두 가지 안건을 서면으로 송부했다. 이날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사진=뉴스핌>

안건 통과를 위해선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은행(33.7%), 산업은행(32.2%) 등 30%대 의결권을 보유한 곳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이 외에 KB국민은행(9.9%), 수출입은행(7.4%), 농협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기타 주주협의회 소속기관들은 5%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조건부 컨소시엄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 유출과 먹튀 논란 등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고 인수 책임 문제를 박 회장 측으로 돌릴 수 있는 묘안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컨소시엄은 박 회장의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한 뒤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금호타이어 지분이나 경영권을 담보로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왔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을 허용해주면 그 후에 자본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은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할 경우 박 회장 측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박 회장 측은 그동안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특히 박 회장 측은 채권단 간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에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두고 ‘채권단 동의가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반대로 컨소시엄 구성을 승인할 경우 더블스타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매각을 진행하면서 입찰 대상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의 양도를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을 허용하게 되면 입장을 바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내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하루 이틀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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