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영어영역의 난이도를 가늠할 첫 모의고사가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이다. 이 중 한국사는 필수영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는 교육부의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EBS 수능교재·강의에서 약 70%가 연계 출제된다.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4월 예정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3~13일.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교육청이나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평가 시행 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응시료는 1만2000원으로 재학생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성적통지표는 6월 22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될 예정이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등급만 기재될 예정이다.
필수 응시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모의평가 응시가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 또한 받을 수 없다.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